□ 신청기간 : 2020. 6. 12. ∼ 12. 31.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020.06.01.)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2020년 임대료(전세금 및 임대보증금포함) 10%인하 및 조건 충족 시 □ 감면내용 : 임대면적 해당 2020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세액감면율 10∼50% 적용(5%단위, 최대 50%) □ 접 수 처 :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신청내역서,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등 □ 문 의 처 : 서귀포시 세무과 (☎ 760-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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