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재해보험이란 :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관련 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보험 ❍ 가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 이상 87세이하(일부상품은 84세)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5% (국비 50%, 도비 25%) 지원 ❍ 가입신청 :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가입) 가능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기간경과 시 갱신 가능)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2020-07-10 1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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