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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일보 창간 4주년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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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06: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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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 □ 지원내용 :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참 □ 문의사항 :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76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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