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5월은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8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하여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여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국세의 10%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독자신고 대상이 되므로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5월말까지 민원상담창구 운영하여 지방소득세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납부 안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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