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여만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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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여만의 성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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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자치 기능 확대ㆍ청정한 자연환경 관리 강화ㆍ지역 특화산업 발전 도모
보세판매장 수수료 관광진흥기금 전출ㆍ차고지 증명제 미이행 관태료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19일 국회 회의를 통과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한 개정안은 2017년 국회제출 이후 2019.11.1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19일 국회 회의를 통과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한 개정안은 2017년 국회제출 이후 2019.11.1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7.12.28. 국회 제출 이후 2019.11.13.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개발의 건정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했다.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의 편익을 도모할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규정에 명시했고 ▸곶자왈 지역 보전을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로 지구 지정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했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대안) 목록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의 복리증진)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전문위원의 정수를 도조례로 위임)

▲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인사에 관한 도교육감의 권한을 도지사와 동일하게 명시)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풍력발전사업 시행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25%(현행 10%)로 상향)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국제자유도시 개발 종합계획 내용에 환경친화적 개발 추가)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장기임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의 내용으로 투자금액 등을 명시)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JDC가 다른 법률에서 센터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오류 정정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국제학교 학생이 국제학교 수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기계 임대보관소 면적 및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위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결과 평가 도입)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 설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보전 위한 협의매수제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고용창출 지원 사업 등의 권한을 도지사로 추가 이양)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복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을 도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도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함)

▲택지개발 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표지의 설치와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 등)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감귤의 생산조정·출하조정에 필요 조치 불응자 과태료 상향(5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차고지확보·증명·확인 등에 필요한 도지사의 조치 불이행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주지원위사무처 존속기한 2021. 6.30일까지 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50%)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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