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 한라봉ㆍ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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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감류 한라봉ㆍ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1.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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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한라봉과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신청장소는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유통사업소, 비조합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며,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검사기관에서는 당도와 산도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가능여부를 판단해 농가에게 통보하게 된다.

상품 품질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 천혜향의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이다.

한편, 검사 불이행하여 비상품 만감류 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며 출하 전 품질검사제 이행농가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고품질의 만감류 출하로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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