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방역 수칙 의무화 관련 지도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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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방역 수칙 의무화 관련 지도ㆍ단속 실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1.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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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11.13. 0시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위생단체 및 민간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공중․식품 위생업소 16,062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 의무화 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 등 982개소)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목욕탕‧사우나(93개소) 및 이‧미용업소(1,975개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가 의무사항에 해당된다.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13,012개소)은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150㎡ 이상 영업장(1,821개소)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도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현장 시정 명령 후 불이행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며,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각 10만원,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단,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업소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2020. 12. 7.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지도‧단속과 함께 제주시에서는 방역 수칙 의무화 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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