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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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1.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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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차원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제주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 원을 활용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6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이다.

신청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여행업종별 기준으로 3부제를 실시하며,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일괄 신청을 받는다.

※ 원활한 신청ㆍ접수, 여행업종별 기준 3부제 실시

여행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3부제 실시
여행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3부제 실시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다.

신청서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접수창구(☏064-740-6935~8) 및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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