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풍에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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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에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복구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1.2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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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태풍 내습에 따른 무단횡단 금지시설 6개구간 약 3.7㎞ 복구
제주시는 여름철 태풍에 파손된 무단횡단금지 시설 3.7KM구간 복구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여름철 태풍에 파손된 무단횡단금지 시설 3.7KM구간 복구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8,9월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약 3.7㎞의 피해복구를 12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도로폭의 협소로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설치가 곤란한 도로에 대해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3.9km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여름 3회의 태풍으로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전도 및 파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8호 태풍 ‘바비’의 무단횡단금지시설 복구 예비비 2억 3백만원을 및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복구 예비비 1억 6천 8백만원을 11월 11일 사용 승인 받아 약 3.7㎞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복구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제주시는 금번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품이 처음 설치된 2014년부터 약 5~6년의 경과하여 제품의 탄성 복원력이 약화되고, 또한 연속경간으로 설치되어 강풍 시 일제히 넘어짐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의 특성에 맞게 독립경간으로 이루어진 제품 및 내구성이 우수한 시설로 전면교체 또는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된 23.9㎞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적기에 보수를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이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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