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부담할 배송비 왜 소비자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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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담할 배송비 왜 소비자가 부담하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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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국민청원 추진 밝혀
제주도와 공동으로, "소비자 주권 위한 30일간의 국민청원에 도민 힘 모아달라" 호소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도서지격 특수배송비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일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함께 기자브리핑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추가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주세요.”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정숙, 원대은) 대표 김정숙 제주대명예교수는 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합리적 책정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대표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합리적 제도마련을 위한 국회국민동의청원 및 청와대국민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30일간의 국민청원에 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제주 등 섬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동일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제품 운송과정에서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추가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의 이같은 주장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제주도민이 70만도 안되는데 청소년 등 청원권이 없는 인구를 제외하면 20만명 서명인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육지부의 친지등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제주도민이 바라는 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한 결과 12개 오픈 마켓, 홈쇼핑 대상 8개 품목군 915개 제품에 대한 배송비가 2019년 건당 3903원에서 건당 23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2019년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국토부에서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택배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요금담합 우려)로 중단됐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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