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노루 유해야생동물 해제조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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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노루 유해야생동물 해제조치 환영한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5.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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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무분별한 포획행위 따른 개체수 급감 종지부”
“한시적 해제조치가 아닌 노루와의 공존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

제주도가 노루 개체수 급감에 따라 결국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오늘 결정한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8일 “노루 유해야생동물 해제조치를 환영하며 무분별한 포획행위에 따른 개체수 급감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한시적 해제조치가 아닌 노루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이로써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을 향해 치닫던 노루포획문제 해결에 문이 열렸다”며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드러내며 노루의 적정관리가 아닌 포획을 포획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농가피해가 감소하기는커녕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포획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농가피해를 이유로 한 노루포획의 명분이 상실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노루 적정 개체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지만 노루의 감소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정개체수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란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노루와 농가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마련 보다는 가장 쉽고 편한 살생이라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 정책을 끌고 왔다는 비판에서 제주도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노루포획을 1년 유예하는 결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 대상 피해보상 현실화,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한 로드킬에 의한 노루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밀렵으로 의심되는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게다가 기후변화로 봄철 가뭄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다 여름의 혹서, 겨울의 혹한이 강력해지는 만큼 노루 서식환경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루서식환경 연구와 그에 따른 보호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 해제결정에도 적정개체수를 정해 포획을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았다”며 “현재 적정개체수는 노루의 주요 먹이원인 초지를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로 포획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왜곡된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특정한 적정개채수를 정해 포획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루에 의한 생태계와 서식환경에 특별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노루 포획은 불가하다”며 “그리고 적정개체수 산정 등은 오랜 연구와 과학적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일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노루는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반드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이라며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멸종하게 된다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히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아니라 완전해제를 추진하고 노루에 대한 제대로 된 생태와 서식연구를 통해 보전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노루와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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