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2020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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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달 2020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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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3만여 필지 내년 2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의견 받아 내년 5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착수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0만 7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33만9200필지가 된다.

특성조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과 토지형상 및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현장 확인 조사하게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 가중 등이 있음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 관내 33만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접수를 받아 2020. 5. 29. 결정·공시 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4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고, 2019.11.19. 한국감정원 주관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에 참석하여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정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폭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2019년도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0.5%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공시했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에서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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