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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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1.1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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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주차 전쟁이 심각한 요즘 내 집에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하고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되신다구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쓰지 않는 집마당의 여유 공간을 차고지로 조성하면 된다. 대문, 담장, 화단 철거비와 주차면 포장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등 도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90%까지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되어 원도심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제주시가 추진하는‘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억원 규모로 사업 신청은 1월 4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동차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자기차고지 갖기’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되면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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