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절호의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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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절호의 찬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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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송산동주민센터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요즘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서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단 운전학원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한데 9.15%, 7.5%, 5%, 2.5%정도 할인된다. 1월 연납신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납 공제 금액이 10%에서 9.15%로 변경되었다. 직전연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는 1월에 일괄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에 신청하고 1월 말까지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됨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어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2021.1.1.일부터 2021.1.31.까지 세무과,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ARS(1899-0341)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여 절세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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