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 이명수 의원실,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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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 이명수 의원실,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 21일 개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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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과 이명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제주4·3특별법개정 쟁점검토 회의’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가 외가인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방청객 없는 전문가 중심의 검토회의로 진행한다.

‘제주4·3특별법개정 쟁점검토 회의’는 지난 2020년 9월 19일 이명수 의원이 참석하여 제주도당사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 방향 간담회’ 이후의 후속 행사로서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마련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배·보상,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피해 조사 의무화△진상·피해 조사 조직 개편 및 조사권 강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로서의 재심청구△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민법 및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특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4·3사건의 정의 등을 의제로 조문에 반영할 수준으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검토회의에는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국회의원,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등과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당은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도 참석자 1인을 추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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