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접흡연 예방하기위해 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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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접흡연 예방하기위해 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1.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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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은경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은경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우리 아이들 간접흡연을 예방하기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를 신청받고 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2021년 금연아파트를 신청해보자.

담배 한모금을 뱉어낼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콜록거린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흡연 시 담배제품 연기와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비흡연자가 마시는 것이다.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비소, 벤젠, 크롬, 부타디엔 등 발암성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노출시 비흡연자에게 폐암, 후두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흡연은 전체 암사망의 3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이외에도 소아에서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및 성인에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한다. 흡연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이상노인, 만성질환보유자, 흡연자 등)으로 분류되어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담배를 피우는 3차 흡연을 하더라도 담배의 독성물질이 공기나 가구, 벽에 스며들어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있다. 코로나19 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흡연자들이 올 한해 금연를 시도해보고 우리 아이들 간접흡연예방에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현판, 현수막, 안내판 등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수렴 후 신청하면 된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로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의 간접흡연예방과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오늘 금연아파트를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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