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 인정 받아 말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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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 인정 받아 말소 신청 가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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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 멸실을 인정받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멸실 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멸실 사실이 등록된 일자이후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과세되고, 자동차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멸실 신청 대상은 승용자동차는 15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년,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차령이 경과한 차량으로 최근 4년간 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4년 내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폐차장 입고 기록 등 운행기록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불가하며,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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