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상태바
제주도,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1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2월 1일까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21년 자동차세 연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연납 현황은 28만3764건(제주시25만9530, 서귀포시2만4234) 에 360억9300만(제주시 307억500만, 서귀포시 53억8800만)원이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제주도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신규 신청 희망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