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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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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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사업비 10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 이내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도 신규로 20명을 추가 선발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오는 27일까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총 85가구 1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은 기존 정부 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확정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라형(중위소득 150%초과)로 차등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받은 가구는 2021년 1월말까지는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가정은 1월 27일까지 정부 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등 사전 안내를 모두 완료했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4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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