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87건 적발 조치
상태바
제주시,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87건 적발 조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19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생업소 단속서 고발 5ㆍ과태료 26(업소 3, 개인 23)ㆍ시정조치 56건 등 87건 조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이행 지도단속에서 제주시는 87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단속결과 고발(유흥시설) 5건, 과태료부과 26건(개인3포함), 시정조치 56건이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이행 지도단속에서 제주시는 87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단속결과 고발(유흥시설) 5건, 과태료부과 26건(개인3포함), 시정조치 56건이다.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이행 지도 단속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5건(유흥주점 3, 단란주점 2)을 고발 조치하고, 집합금지시설 이용자 개인에 대하여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87건을 조치했다. 

21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 했으며, 2차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업소 3, 개인23)건을 부과했다.

제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20.12.18. 부터 2021. 1. 17. 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 조를 편성하여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에서 이뤄졌다.

또한, 제주시는 2021. 1. 18.부터 2021. 1. 31.까지 제주형 특별방역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소에 전달하였으며, 식당·카페 등 음식점(13,089개소)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 발송을 완료했다.
앞으로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