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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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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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 상황 고려… 매출절벽 놓인 5,437개 업체 숨통 트일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난 해 2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437개 업체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67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특히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5억 원을 보전한데 이어, 올해 상환 기간이 도래에 맞춰 융자 기간을 1년 간 더 연장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융자추천서 발급을 생략하고 있는 만큼 대출연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에 문의해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후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실행하면 2.1%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상환유예 및 이자 지원 연장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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