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쟁점은 배보상·수형자 명예회복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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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쟁점은 배보상·수형자 명예회복등 3가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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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행안위소위간사 4·3특별법 소위 통과 입장문 발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행안위 제1법안소위간사).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행안위 제1법안소위간사).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행안위 제1법안소위간사)이 9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8월 10일에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이하“제주4·3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영훈 의원은 2020년 7월 27일에 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2020. 9. 19)」를 개최하고,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2021. 1. 21)」를 이명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에 반영할 의제와 내용을 발굴하고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명수 의원실은 우선, 오영훈안에 포함되었던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현행 규정보다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져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및 오영훈 의원과 합의가 됐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실은 행안위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며 각각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로 오영훈안에는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통한 명예회복조치가 제안되었는데 △과거 입법례가 없고 △일반재판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희생자 모두 국가에 의한 재심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리하여 정부가 이를 수용·반영됐다.

둘째,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으로 오영훈안에는 제주4·3 배·보상 의무화 규정과 보상액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에 법안심사 초기부터 적극적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반대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정안은 정부에 의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하게 밝혔다. 또한 보상 관련 조문의 명칭도 보상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 수정안 제18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에서 1)‘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를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하며’로 수차례 수정 제안하였으나 미반영 되었고, 2)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를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수정 제안하여 그나마 반영되었다. 결국 보상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남게 되었다. 다만 정부차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하였다.

셋째,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4·3 추가진상조사는 제주4·3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심사 초기 때부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신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주장에 의해 2년 운영기한의 「진상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을 진상조사소위원으로 선임하는 제안이 반영되었다. 어제 2월 8일 제주지역 언론에서 4·3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실질적 조사 진행은 4.3평화재단이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전혀 논의되거나 포함된 바 없다.

이러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사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의힘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구성에 대해 주요 부처 장관 및 제주도지사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국회 추천 4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제안하여 관철시켰다.

이명수 의원실은 법안 심사 소회 및 의견을 통해 “「보상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에 의한 수정안은 당·정 합의사항이라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나, 원희룡 도지사와 4·3유족회 대표 등이 시급히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상황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법안 통과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와 추후 법안 개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적했지만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관련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결코 옳은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추후 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실은 “쟁점별로 대안 조항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해준 제주 4·3 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제주 4·3이 해결되어야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온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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