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특수배송비 부담 완화’ 정책 행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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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특수배송비 부담 완화’ 정책 행보 박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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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 15일후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과 면담서 적극적인 관심 당부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적정 산정을 위한 제도 마련할 것”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15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15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는 택배 이용 시 도서ㆍ산간지역으로 분류되어 기본배송비 외에 상자당 4000원 가량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제주도민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추가 배송비의 적정 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제주도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정부에서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육지부와 도서ㆍ산간지역 택배의 차이점 및 물류비 격차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기관으로서 추가 배송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이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 면서 “위성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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