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등 기구설치 및 144명 증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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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등 기구설치 및 144명 증원 조례 입법 예고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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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시책·법령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144명 증원
소방인력, 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보호·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인력 보강

제주도특별자치도는 국정시책 및 법령개정과 연계하고, 코로나19 대응 현안 실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14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17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는 ▲국정시책 연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업무의 실무 인력을 신속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총 144명의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144명 중 국정시책과 연계한 인원은 총 123명이며, 긴급현안업무 추진 인력은 29명이다. 부서별 업무 변동과 인력 재배치로 인해 8명의 감축도 병행된다.

특히, 국정시책 연계 인력 123명 중 97명은 국비로 지원된다.

소방현장 부족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충원하고 있는 현장 부족 인력 83명이 보강되며,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332명에 더해 올해 83명을 추가로 충원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총 415명이 더 보강된다. 이를 통해 현장 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 소방공무원 492명(‘17∼20년 332명, ‘21년 83명, ‘22년 7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설치된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으로, 가칭 △자치경찰총괄과(지방서기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1국 2과로 윤곽이 짜여졌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원은 국가경찰 3명을 포함해 (위원장과 사무국장, 정무직2) 및 지방직15, 국가경찰 3명 등 총20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21.1.1) 시행됨에 따라 운영 인력(국비지원) 10명도 증원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효과적 조사와 아동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7명(도1, 제주시4, 서귀포시2)도 확충한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 전문 인력도 4명(도1,제주시2,서귀포시1) 보강된다.

지방일괄이양법 개정 등에 따른 국비 반영 인력 2명도 증원 예정이다.

또한, 법령개정, 시설물 준공, 긴급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9명이 더 증원된다.

도서지역 연료운반을 지원하게 되는 연료운반선 운영, 신종사회재난 대응, 제주형 뉴딜업무 추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시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 주택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동물방역, 애월지소 관리의사 배치, 서귀포 온평보건진료소 개소에 따른 보건 인력 등이 확충된다.

도의회에는 효율적인 재정 분석과 의정활동 영상기록 유지 등 현안업무에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토대로 각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부서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정으로 8명을 감축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은 조직의 안정성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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