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대안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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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개정대안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환영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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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대안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주도당 입장
정부에 의한 보상·추가진상조사 의무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다!
장성철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대안)」(이하 4·3특별법개정대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4·3해결을 위한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보상의 의무화’를 위한 과제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철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은 “우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이번 통과된 규정으로는 기준마련까지만 포함되었기에, 보상금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할 수가 없고,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중간보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법개정의 내용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제5조 5항‘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처리’라는 용어가 갖는 행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명확하게‘추가진상조사를 위하여’가 맞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특히 오영훈의원이 발의했던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없던 제25조(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조항에‘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를 신설하여 추가한 것은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현행법과 거의 유사하다.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법개정을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하여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4·3해결을 위해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4·3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4·3해결을 위해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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