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5일 0시부터 강원도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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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5일 0시부터 강원도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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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충남 지역 1곳만 반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0시부터 강원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월 24일 강원도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은 충남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것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타 시도 농장 발생, 야생철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도는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시설 등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에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2월 12일 최초 발생 이후 12일이 경과됐지만 현재까지 추가 발생상황이 없어 다른 가금농장으로의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타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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