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육계 피해 상담지원은 운동경기부와 분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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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체육계 피해 상담지원은 운동경기부와 분리돼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3.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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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영희의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 지적
제주도의회 오영희의원.
제주도의회 오영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대8외협력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인권상담료 지원과 관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4개소 선수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은 운동경기부와 분리된 상담소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수육성은 도 체육회에서 하고 선수 보호는 행정에서 하는 투 트랙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선수 누구나 인권상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여 선수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동경기부와 분리된 인권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제주도 체육계의 발전과 더불어 체육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폭력예방 및 스포츠인권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와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에 맞는 스포츠인권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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