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위헌인 4·3특별법 통과시킨 국회규탄"
상태바
[영상]"위헌인 4·3특별법 통과시킨 국회규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02 18:39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 규탄 격문 발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사죄와 반성이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는 2월 26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한 제주4·3사건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헌인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격문을 발표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규탄 격문 발표 및 제주지방법원 제출 탄원서 발표를 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이어 대한민국에 대항한 4·3폭동 가해자 남로당원들에게 위법하게 보상금을 안겨주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이하,‘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4·3역사왜곡의 잘못을 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창립한 시민단체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33개 시민단체가 공동참여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이하,‘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2일 오후2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규탄과 4.3수형인 위법한 재심 및 배보상 반대 제주지법 탄원서 제출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 노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주권자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란 4·3국회통과 규탄 회견에서 “제주4·3사건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은 몰락하고 있다”면서 “당신들은 제주4·3사건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찌하여 외면했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경찰과 공무원, 양민 등을 학살·방화·약탈하고, 북한정권수립의 선거에 제주도민 5만2350명이나 투표에 참석하여 북한 정부수립에 앞장섰던 사건이다. 이러한 반역자들이 무슨 희생자인가? 이들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는 시작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인공기 게양, 적기가를 부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외치며 9년간 대항했다”면서 “이러한 공산폭동 내란 가담자들에게 보상이 왠 말인가? 현행법상으로도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여적 죄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게 처벌받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며 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사죄와 반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특별법 제14조 특별재심은 재심사유 및 재심청구권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도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행한 판결을 부정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 되어 매우 부당하다”면서 “재심은 정당한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특별법 제15조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그 정당함을 설명할 수 없다. 위원회가 일괄 결정하면 ‘모든 수형인’에 대한 장관의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주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보다 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는 없다”면서 총칼 대신 힘, 법률, 적법절차로 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던 남로당 가해자들이 무슨 희생자냐! 김일성에게 충성하다 옥살이 했으면 김일성에게 보상금 받아라!”라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정권수립 선거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보상금이 왠 말이냐! 제주4·3 공산폭동과 내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며 반역행위자의 자세는 사죄와 반성이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국회의원은 북한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4·3역사왜곡을 방조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일당독재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한 국민의 힘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건국을 방해한 사건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이다!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기회주의적인 국회의원은 반역자로 다스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주4·3사건시민연대는 ▲악법 통과 찬성한 자들은 국희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거짓 희생자 4.3수형자에게 위자료 주려고 만든 특별재심 등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국민들은 반역자들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백두산 2021-03-02 21:50:17
4.3특별법을 생각없이 통과시킨 것을 보니 대한민국 지성이 병들었구나 불의를 미화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쓰레기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주지법이 앞으로는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지 지켜보겠다.

녹하악전투 2021-03-02 21:16:39
1948년 7~8월에는 도민들을 협박하여 북한 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투표를 강제했고, 제주인민해방군 1대 사령관 김달삼 등은 이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조선 창건에 앞장섰으며, 1948년 10월 24일에는 이덕구 제주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여 신생 대한민국의 국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녹하악전투 2021-03-02 21:15:54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은 도내 경찰지서 12개를 동시에 습격하여 지서를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하였으며, 5월 10일에는 도내 각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선거 명부를 탈취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을 살해하며 선거사무소를 불태우는 등 대한민국 건국 선거를 방해하여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의 선거를 파탄시켰다.

녹하악전투 2021-03-02 21:14:55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 폭력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이 체포되어 사건을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