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3재정립연대, 배상청구소 기각 요청 탄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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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4·3재정립연대, 배상청구소 기각 요청 탄원서 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02 20: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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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연대, "대한민국 건국 저지 위한 좌익의 내란"
"법상 국가배상청구 대상 될수 없음 등"의 의견을 법원에 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는 ‘2019가합*****손해배상(국)’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좌익의 내란행위’, ‘법상 국가배상청구 대상이 될수 없음’ 등의 의견을 내고 배상청구의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3월 2일 오후 수형인들의 배상청구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3월 2일 오후 수형인들의 배상청구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2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33개 시민단체 일동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 노상 기자회견에서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발표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수형자는 1948년 4월 3일부터 1957년 4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과 무장반란에서 무자비하게 제주양민을 학살, 방화, 약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활동에 동조, 지원, 추종하였던 제주4·3사건의 가해자들이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비록 최근 일부 제주4·3사건의 남로당 수형자들이 재심을 통해, 과거 선고된 군사판결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공소기록이 6.25 전쟁 등으로 소실되어 현재 그 당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제주4·3사건의 가해자들의 당시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과거 진상규명 자료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남로당 가해자들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거나 공산화의 위험에 직면한 직접적인 피해자들로서, 단지 재판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들 가해자들에게 수 억원 대의 형사보상 결정까지 선물로 안겨 준 것은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한 결정이었다. 폭도한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유족이 폭도하고 같이 제사드리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폭도들한테 죽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고 통곡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진상규명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다뤄졌을 만큼, 당시 양민 학살 등에 참여한 ‘가해자’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초기 국가내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군사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를 받고 수형된 것으로 보았다”고 덧붙였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오히려 제주 4·3 사건 특별법 내지 4·3수형인 재심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이들 내란을 야기하는 등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주고 이들 가해자들에게 수형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을 안겨주는 판단을 하려는 고민을 하였을 뿐, 정작 위 가해자들이 야기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크나큰 고통을 입은 진짜 피해자 내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입을 다문 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이 과거 재판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면면이 실체적인 내용을 살펴 당시 군사법원 법관들이 관련 내용에 근거한 가해사실이 있었기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심도 있게 고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고 당부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1948년 신생 대한민국이 출생한 당시 상황은 좌우익이 대립하는 극도의 혼란상태였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좌익에 부역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크고 작은 부역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시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너무도 현명하게 재판을 했다”면서,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지난 한 해에도 현 좌파정권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재판중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4.3수형인 원고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큰 잘못이 아니었다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작은 부역행위들이 다수 모여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부역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당시보다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오늘날도 말 한마디로 처벌받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체제위기 속에 말 정도가 아니라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는 극형에 처해져야 할 상황임에도 당시에 징역형 정도로 선고했다는 사실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것이고 그 당시도 적법절차가 살아있었다는 놀라운 반증이 된다. 4.3수형인 원고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천만다행이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또한, 수형인명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형집행지휘서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형집행지휘서가 있었다는 것은 판결문이 있었음이 추정되며, 판결문이 있었다는 것은 공소장이 있었다고 추정됨이 상당하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다수 있다. 증언들에 의하면 6.25당시 몸만 피신하기도 급급한 급박한 상황이어서 판결문 등 소송기록과 수용기록을 가지고 피난을 할 수 없었고 유엔군 참전이후 수복하였을 때에는 기록물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따라서 더 이상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건국초기의 각종 재판에 문제제기를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백번 양보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무죄로 보거나 배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된다.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수형자명부에서 삭제하여 명예회복으로 만족해야지 더 이상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법 감정상 허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이 풍전등화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대한민국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신생아 대한민국을 살해하려고 북한 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국민들이 혈세로 보듬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역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죄와 반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건국되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을 살해하는데 가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70년 전의 옳지 못한 사건을 이제 와서 후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북한군과 남로당 및 남한 좌익들에게 학살당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우익인사 12만 명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문제는 간과하고 북한 편에 섰던 가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만 거론한다면 애국자들은 지하에서 통곡할 것이다. 애국자들이 학살당한 역사부터 제대로 평가한 이후에 남로당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너무 불공정하다. 법원이 좌파 편에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제대로 심사를 하여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르게 세워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본 사안은 법상 국가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2019년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시발점이 된 제주4·3수형인 18명의 재심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즉 공소기각판결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제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재심개시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또한 형사보상사건에 적용될 구형사보상법 제1조와 형사보상사무취급규정 제1조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 기준으로 무죄판결과 면소판결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명백히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53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되고 집행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해 버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게다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언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하기까지 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위법한 결정들에 대하여 법무부는 즉시항고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불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소송수행자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접수된 고발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초기 당시의 국란을 야기하였던 제주4·3수형인에 대하여,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에 반할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의 재심결정을 한 것은 법원 스스로 과거 판결에 대한 사법부정을 야기하는 잘못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더 나아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위 18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공소기각판결을 가지고 과도한 보상금까지 안겨주는 명백하게 위법한 재판들을 했다. 편향된 재판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은 즉시항고 등을 통해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를 대표할 지위에 있는 법무부 공직자들이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를 유기한 행위는 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질서를 농단하는 법치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이에 덧붙여 “만약 담당 검사 등의 즉시항고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법무부장관 등 상관의 위법한 보상강행이 개입됐다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행위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도 추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대한민국 수호와 진정한 제주4·3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탄원인들이 의견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법과 정의에 맞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바라고, 또한 자세한 입증자료 제출과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소송참가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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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2021-03-02 21:35:33
국회의원 300명보다 나은 제2의 유관순입니다.

녹하악전투 2021-03-02 21:22:42
선거인 등록율 91.7%, 투표율 95.5%로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와 지지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여 남로당제주島당은 8년 7개월 17일 간 항적하였다.

녹하악전투 2021-03-02 21:21:45
남로당제주島당은 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를 파탄 내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다.

녹하악전투 2021-03-02 21:21:12
1948년 4월 3일 남로당제주島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고 무장 폭동․반란을 일으켜 1957년 4월 2일까지 대한민국에 항적하며 양민 1,756명을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