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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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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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착금 500만원 +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3년간 108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 마련을 위한 500만원의 주거정착금과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장 3년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관리기관(도내 4개 청소년쉼터)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해체, 폭력 등으로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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