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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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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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 2021. 6. 9 이전 보험가입 마무리

서귀포시는 지역내 153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추가 도입이 되면서 농어촌민박 사업장도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상범위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신체피해, 10억원까지 재산피해 보상이며, 사업자 가입보험료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가입대상에 포함되었기에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을 2021.6.9.일까지 6개월간 두게 되었다. 특례기간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가입하게 되면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민박시설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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