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는 근본적 개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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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는 근본적 개선의 한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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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부터 ‘사전예방 + 사후보호’로 촘촘한 아동학대 정책 추진
2019년 아동학대 건수 647건 기록 … 전년 대비 2배가량 대폭 증가
기존 ‘사후 보호’ 중심의 아동학대 정책으로는 증가세 막지 못해
아동보호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부터  '사전예방+사후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개선된다.
아동보호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부터 '사전예방+사후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개선된다. 사진은 설날 민속놀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학대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전예방+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3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는 등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학대아동 건수에 대한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이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협의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3월 중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행정시가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열어 학대피해아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것을 도민사회에 적극 알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아동에 대한 회복지원을 위해 사후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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