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제주자치권 강화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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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제주자치권 강화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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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주재
제주도, 제주제2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정부에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회의에서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을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회의에서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을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정부서울청사 영상연결)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기재·교육·과기·외교·통일·문체·농림·고용·해수·중기부 차관,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그간 6차례의 제도개으로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했다.

오늘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현재,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양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사후신고)하고 있으나,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상 전용차로 운영규정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장애가 따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道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道 자체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게 돼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JDC는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적 출연중이나,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토록 개선한다는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으나,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미이양돼 있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주민 참여하에 문화·복지·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 기능 확대(現 주민자치위 기능 +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주민생활 밀접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등)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4·3평화공원 방문 4·3영령들의 넋 위로 및 유족과 간담회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3시 20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으며, 4·3유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탐라해상풍력단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제주지원위원회로, 지난해 말인 12월 8일 제주에서 열리기로 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 도청 앞에선 제2공항 찬반 집회, 성산읍제2공항추진위는 추진건의문 전달

정세균국무총리는 제주지원위원회 주재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 5시 넘어 제주도청에 도착했다. 정세균총리가 대형버스를 이용, 제주도청 정문을 들어설 즈음, 도청 진입 정문 양편 인도에는 제2공항 찬성을 주도하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와 제주제2공항건설촉진범도민회, 제2공항추진성산청년희망포럼등의 단체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찬반 집회를 벌여  아수라 상태였다.

제2공항건설 찬성측은 정부에 제2공항건설 정상추진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성산읍 제2공항추진위원회는 시위현장에서 정부측에 제2공항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영상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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