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0.5% 저리 금리적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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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0.5% 저리 금리적용 확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3.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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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가의 경쟁력 강화 위해 1712억 원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수요자 금리를 0.2% 인하된 0.5%로 적용해 총 4895건·1712억 원을 확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지난 3월 15일 기금 심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이번 신규 신청금액 870억 원과 은행에서 이미 융자를 실행 중인 대상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한 금액 842억 원을 합산한 규모이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특히, 농어촌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융자 대상자부터는 융자 규모 확대는 물론 기존 대출이자 0.7%에서 0.2% 더 인하된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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