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PCR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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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PCR 선제검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3.2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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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서귀포시는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사자(세신사ㆍ이발사ㆍ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목ㆍ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남 진주 등 다른 지방에서 목욕탕발(發) 집단감염 발생 사례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조기 선별을 위한 검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이뤄지고 있다.

목욕장업의 모든 종사자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문 전 미리 보건소에 전화 예약 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해 검사하면 검사 결과는 오전 검사자 당일 밤 9시, 오후 검사자는 익일 오후 3시에 전화로 통보된다.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되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동거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개

인 물품(개인용 수건ㆍ식기류ㆍ휴대전화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도 지난 22일부터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실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58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해당 업소를 방문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 검사을 실시하고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을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의무, 이용자 달 목욕(정기 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이용자 발열체크 및 감기 몸살ㆍ오한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 금지, 공용물품(평상ㆍ공용용기ㆍ빗ㆍ음료컵) 사용 금지,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탈의실ㆍ목욕장 내 사적 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제외), 정기적 소독ㆍ환기 등이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목욕장 업소의 핵심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도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인증 의무화, 감기 증상 있을 경우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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