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제주시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물량 150동 중 잔여 물량 40동에 대한 추가 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에 의해 농어촌지역 지정고시된 동지역이 대상이 되며,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제외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사업대상자는 2021. 12. 31.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50동 주택개량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110동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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