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고용 보장 촉구 투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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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고용 보장 촉구 투쟁선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4.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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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국 동시 기자회견서 주장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김동제)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조 4.13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노조의 특별법 제정촉구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 하고, 특별법에 이어 다음의 대안으로는 민주노조의 확대를 들었다.

민주노총건설노조 전국 공동투쟁선포 회견은 건설노조 제주지부 김동제 지부장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의 투쟁사에 이어 건설노조 제주지부 이세연 형틀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이세연 형틀분회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5%의 건설노동자는 1군, 재벌 건설사들이 원청사로 있는 건설현장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재계에선 불합리의 극치라고 아우성이다”면서 “즉각 보완입법을 해야한다고 야단이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충원 및 시설 보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삼성이나 포스코 등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지만 갈길은 멀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안전을 문제삼아 결국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돌 정도로 감시하고, 해야할 점검은 않은채 오늘도 몇 명 퇴출했다는 식으로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도급과 최저가 낙찰제가 맞물려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기거나 안전관리비가 중간에서 새나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지는 것에 있다”면서 ‘빨리빨리 속도전에 신호수도 없이 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이 보장하겠다는)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며,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결의다”면서 “‘위험해서 일 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번에 ‘내일부터 일하지 마슈’가 당연한 곳이 건설현장이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작업중지는 민주노총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면서 “노동조합에선 단협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쉬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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