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 유증상자에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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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 유증상자에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제 시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4.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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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서 권고받고 이행않으면 의법조치 돼

제주특별자지치도는 14일부터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제46조·제49조(진단검사), 81조(벌칙)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주간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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