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은 5·10총선 방해 위한 남로당의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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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은 5·10총선 방해 위한 남로당의 폭동"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5.12 08: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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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천 전 원광대 역사학교수, 제주4.3사건에 대해 시국연설서 강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헌법재판소에 4·3특별법헌법소원심판 청구
11일 제주시청 앞 광장서 4·3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보고 기자회견
문상길에 암살 당한 고 박진경 대령의 손자 박흥균씨도 참석

◇이주천 전 원광대교수의 시국 강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이하 4.3재정립시민연대)는 10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제주4·3사건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면서 제주 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11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가졌다.

4·3재정립시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6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하여 법치수호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도민들에게 보고했다.

4.3재정립시민연대 제주보고대회에는 4·3당시 5.10총선을 치르기 위해 제주에 부임했다가 문상길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의 손자 박흥균씨를 비롯해 이주천 전원광대 역사학교수, 이희범 비상시국교동대표 등 인사와 4·3재정립시민연대 관계자, 서울시내 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과정 및 4·3특별법이 반헌법적인 것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면서 “4·3사건은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당 남로당원들이 주동했던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사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4.3사건은 1957년에야 간신히 진압됐던 사건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못하게 한 반역세력이었다”고 했다.

◇윤치헌 목사 4.3관련 시국강연

이어 윤치헌 목사는 시국강연을 했다.

전민정 4·3재정립시민연대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월 국회가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이래 최대의 악법이다”면서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민정 4·3재정립시민연대 대표는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유로 “첫째,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형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반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개정 시 반영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농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다. 특별재심은 일반국민에게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4·3수형인들에게만 특별히 재심을 허용하여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부여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했다.

특히 “4·3특별법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을 구조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규정들을 상당수 신설하여 국민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민정 4·3재정립시민연대 대표는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이를 공포한 대통령은 국익우선의무와 헌법수호책무를 모두 저버린 위헌위법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는 법치수호와 주권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주4·3특별법 효력정지 및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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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5-17 09:44:03
진실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특별법 위헌입니다!

김영미 2021-05-13 01:43:06
제주 4.3 사건 에 대한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잘못된 역사 왜곡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민들이 4.3 사건에 대한 정직한 증언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주도가 4 .3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회복되길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드러나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와 사회가 회복되어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방해하고 5.10총선을 방해하고자 공산당세력 남로당이
자행한 폭동이고 반란 이라는 사실 입니다.

진실 2021-05-12 15:08:21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가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