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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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5.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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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준지 평균 변동률 8.67%, 전년대비 평균 8.29% 상승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귀포시는 토지 23만2680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5.03%보다는 높은 8.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귀포시의 표준지 평균 변동률은 8.67%로 이번 상승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정읍이 11.6%로 읍면동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산읍이 5.03%로 가장 낮은 상승률로 나타났다. 한편 동지역에서는 상효동이 10.65%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 11.27%, 주거지역 9.06%, 관리지역 8.55%, 상업지역 8.36%, 녹지지역 7.64%, 농림지역 6.99%, 자연환경보전지역 6.2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또는 서귀포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7월 30일 공시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기간(5.31~6.30)동안 매주 수요일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14:00~17:00 서귀포시청 지가상황실(본관2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사전 상담예약도 받는다.(※문의: 064-760-2143~2147)

김용국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올해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해 불가피하였음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의문이나 잘못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이의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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