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영훈, 국민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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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오영훈, 국민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무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6.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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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문서 민원 접수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국민권익위로부터 농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항을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해당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 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다고 했다.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훈 의원은 농지법 제23조에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영훈의원은 따라서 1994년도부터 실경작해온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오영훈의원은 사실관계자료를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국가수사본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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