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10·숙박업 1·여행업 2·음식업 1곳 공모 통해 최종 선정
지정기간 2년 … 지정서·인증패 수여 및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지정기간 2년 … 지정서·인증패 수여 및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관광지,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4개 분야·14개 업체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율적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등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해 지정하고 있다.
도는 응모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 결과 9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2년(2021. 7. 1.~2023. 6. 30.)이다.
14개 업체에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며, 홍보지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도 관광 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발굴해 제주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및 구매 이벤트 등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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