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의무화
상태바
제주도,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의무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7.10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부서별 필수 인원 제외한 20% 범위 내 재택근무 추진
‘공직부터 우선 시행’ 공공기관 솔선수범 통해 민간 사업장 자발적 동참·적용 유도
공직 내 간담회·대면 회의 최소화, 경조사 참석 금지, 10시 이후 모임 제한 지속
원희룡 지사 “출퇴근 시간 조정 시급”… 재택근무 확대, 시차 출퇴근제 시행 강조
12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제주도청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시 등에 비대면 근무 활성화 협조공문을 보내 사실상 이들기관고 유연근무제를 하게된다.
12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제주도청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시 등에 비대면 근무 활성화 협조공문을 보내 사실상 이들기관eh 유연근무제를 하게된다.

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코로나19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공직사회 3밀(밀폐·밀접·밀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수도권에 이어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조짐을 보이는데다가 제주지역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방역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부서별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한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근시간을 8시, 8시 30분, 9시로 정하고 퇴근시간을 이에 맞춰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원희룡 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출퇴근 시간 조정이 긴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일률적인 출·퇴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 내 밀폐된 공간의 에어컨 바람은 직장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별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3개조로 나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전파해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를 공직에서부터 의무화함으로써 사무실 밀집도와 대인 접촉도를 완화하고 민간 근로사업장과 공동생활 공간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동참 분위기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9일 저녁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과 도의회, 각 행정시에 코로나19 대응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협조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7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오·만찬, 간담회 등은 금지하고, 소규모 모임 등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독려 중이다.

도 본청과 행정시는 물론 사업소 및 유관기관까지 밤 10시 이후의 모임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경조사 참석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10명 이상 대면 회의를 금지하고 외부인이 포함된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