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1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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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12억 원 부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7.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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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 과세…납부기한 8월 2일
월 26일까지 조기납세자 추첨 통해 2만원 상당 ‘탐나는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만4796건에 9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7005건(1.9%↑), 금액은 31억 5100만 원(3.6%↑)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20만 원 초과 시 전체 세액 중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ARS 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시청(재산세과/세무과)·읍면동, CD/ATM, 인터넷 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82~2384), 서귀포시(☎760-2323~2326)로 문의하면 된다.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266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서민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분부터 세율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된다.

다만,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된다.

이 경우 인터넷(위택스) 또는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제외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이상 인하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1년 건물 재산세 최대 85%(2020년 최대 50% 감면)까지 감면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복지와 지역 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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