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납관리단 체납액 3만2547건 51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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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납관리단 체납액 3만2547건 51억 원 징수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12.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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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3월 출범 후 약 10달 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및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 행정시 별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2020년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제주체납관리단 33명을 포함한 체납징수담당 공무원 등 45여명이 참석한다.

제주체납관리단은 고액체납자 관리단과 소액체납자 관리단으로 구분 운영해 총 3만2547건 5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4회에 걸친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고급 이륜차 등 동산을 압류하였다.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056명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 징수 독려활동 결과 2702건 24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2만9845건 27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소액체납자 관리단의 현장 실태 조사 중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계가 어려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 방문상담을 통해 독거노인지원센터 서비스(1주일 2~3일 정도 전화 또는 방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실익분석 후 부동산 41필지·차량 30대는 공매의뢰하였고, 예금 및 매출채권 등 2945건 추심을 통한 압류재산 일제정리로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9명(체납액 총 11억원)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현재 체납자 9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하고 더불어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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