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제주형 생활임금 보장 전면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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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제주형 생활임금 보장 전면 확대 실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2.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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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의결, 국비지원 일시 채용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돼
국비지원 사업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황국의원(용담1동,2동).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오후 2시 개최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규정(제3조 제➁항1호)을 삭제함으로써 국비 지원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다.

이 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의·강성민·문경운의원 등 3명의 공동발의와 강철남·김경미·송창권·이승아·좌남수·홍명환 등 6명 의원의 찬성발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2019년 11월 28일 소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황국 의원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국비 사업의 근로자에게까지 제주형 생활임금제도의 전면 확대돼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계기로 삼아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 제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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