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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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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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18세 1인당 10만원…2∼31일 도청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학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6월 1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0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2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보호자의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 등을 신청자 휴대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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