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헌의 비행기 이야기] (25)하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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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헌의 비행기 이야기] (25)하늘의 자유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8.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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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자유
문영헌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
문영헌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

1969년 7월20일 인류역사상 최초로 달(지구와의 거리 38만km)의 표면인 ‘고요한 바다’를
밟았고 그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 기념일인 지난 20일에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 '카르만 라인'을 돌파하는 ‘우주관광’ 시대를 열었다.
106km 고도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온 아마존 이사회 제프 베이조스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상에서 보면 대기권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로 올라가면 실제로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작다”고 했다.
화창한 날씨에 고도 10km 정도로 운항하는 국제선 여객기 모습을 보려 해도 쉽지 않은데
그 열배나 넘는 고도에서 체감하는 하늘 역시 끝없이 광활하고 높기만 하였을 것이다.
끝없이 무한한 하늘은 온통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고도 14km 아래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자유롭지가 않다. 
항공운송은 자국(自國)에서만 운행하기보다는 여러 국가의 領空(영공)을 통과하거나, 여러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공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44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54개국이 모여 항공운송통제에 대한 의견일치와 항공운송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협정의 기본이 되는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 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하늘의 자유’란 조약상 외국 민간항공기에 부여된 특권으로 '상업항공권(Commercial aviation right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간항공편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 항공협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공회담을 열어서 어떤 도시와 도시를 이을지, 얼마나 자주 비행기가 오고 갈지를 협의한다.
이러한 노선구조, 운항횟수 협의는 보통 운수권 협의라고 하는데, 양국 간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항공협정이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항공운송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第 5自由(제5자유)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중 제1 자유 (영공통과의 자유), 제2 자유(기술착륙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항공사에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제1자유와 제2자유
ICAO의 하늘의 자유 분류표

  ■ 제 1자유는 영공통과의 자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갈 때는 다른 나라의 상공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 외 대부분 노선은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게 된다. 동남아 노선이면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 상공을 지난다. 유럽노선이면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을 지나가게 된다.
항공사가 영공통과를 하는 것은 자유이나 '의무'는 지켜야 한다. 각 나라는 일반 여행객의 운송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국이 있다. 항공사는 항공기가 날아가는 항로에 따라 거쳐 가는 나라의 민간항공국에 미리 영공통과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전에 운항요일과 시간 등을 적어서 팩스나 전문으로 신청한다. 운항 스케쥴은 고객과의 약속이자 항공당국과의 약속이다. 항공사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영공통과 허가를 받아도 할 일이 남아있다. 돈 내는 일이다. 민간항공당국은 항공기가 지나가는 것을 안내해 주는 관제료 대가로 항공사에 돈을 받는다. 이를 영공통과료라고 한다.
항공운송은 특히 국가 간 이동의 대표 수송수단으로 각 국가 간 이해관계(외교)에 따라 그 운항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 제2자유는 기술착륙의 자유이다.
여객이나 화물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타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족여행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게 된다. 이 때 휴게소에서 기름도 더 채우고, 운전자가 피곤하면 교대도 해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중간 기착지에서 급유하고, 승무원이 휴식하거나 교대를 하게 된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과는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1 자유 영공통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미국행 비행기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하와이 또는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미국 내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앵커리지공항은 기술착륙(Technical landing)을 위한 중요한 휴게소였습니다. 앵커리지에서 급유하고 승무원 교체 등이 이뤄졌다. 또한 유럽이나 중동지방으로 갈 때에도 기술착륙을 위하여 태국 방콕공항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악기상으로 대체공항에 기술착륙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를 대비하여 항공사는 정기편 지점 외에 그 주변공항에도 급유계약을 체결해 놓거나 전세계 어디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급유카드(일종의 신용카드)를 조종석에 비치해 놓는다. 
'90년대 중국, 러시아 영공통과가 가능해지고 본격화되면서 앵커리지를 이용하던 국제선 여객기 수요는 급감하였다.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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