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소·염소 4만7천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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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소·염소 4만7천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5.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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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북지역 구제역 발생 긴급 보강 접종 위해 5월과 11월 로 조정
자가접종 원칙이나 자가접종 어려운 50마리 미만 농가 공수의가 접종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중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872호 4만6,615마리(소40,362마리, 염소 43호․6,253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경기·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보강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에 한해 접종 시기를 5월과 11월로 조정 추진하게 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이번 일제 접종시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항체 형성률 기준 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접종이 완료 된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3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해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의 3중 패널티 연중 시행으로 농가의 의무사항인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양축농가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으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부과 51농가 8800만원, 일시 도축금지 5농가, 행정지원 배제 5농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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