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합동단속반 편성, 선과장과 소비지 시장 단속
서귀포시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물량 조절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2L규격 감귤을 수매 후 가공 처리,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업을 지난 12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과(45mm~49mm미만)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자가농장 수매 격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도, 행정시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비지 등에 소과(45mm~49mm미만)와 2L규격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지 현장에서는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통해 선과장 등을 지도 점검하여 소과(45mm~49mm미만) 감귤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2L규격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차후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노지감귤 2L(果) 시장격리사업과 자가농장 격리사업를 통해서 감귤 값이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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